선택 발급
기간 선택하여 발급하기
[거래처별 거래장]에서는 거래처에 입력되어 있는 1개 이상의 매출 내역을 선택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① 거래처 검색 후 거래처 선택
- ② ‘종이 계산서’ 선택
- ③ 계산서 발급 화면에서 ‘거래 불러오기’ 선택
- ④ 발급하려는 날짜를 입력하고, ‘조회’ 선택
- ⑤ 발급할 목록 선택
- ⑥ ‘(세금)계산서에 반영’ 선택
- └ 계산서 양식지는 한 페이지에 품목을 4건까지만 인쇄할 수 있으므로 4건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급해야 합니다.
- └ ‘List를 그대로’를 선택하여 넘기는 방법
- └ ‘거래 불러오기’ 화면에서 선택한 목록을 그대로 넘기고, 발급할 목록이 4건을 초과하면 ‘일괄 ..외로’ 발급되어 일괄로 발급됩니다.
- └ ‘일괄 ..외로’를 선택하여 넘기는 방법
- └ ‘거래 불러오기’ 화면에서 선택한 목록들을 하나로 합산하여 발급합니다.
- ⑦ 작성 일자 확인 및 변경 후 ‘완료 닫기’
- ⑧ 프린터 아이콘 선택
- └ 계산서를 출력할 때는 A4용 프린터에서 출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