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카드로 매입시 처리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5-10-26
  • 조회수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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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매입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예를들어 100,000원짜리 물건을 국민법인카드로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을때 매입처리를 하고 금전출납장쪽에 국민법인카드라는 장부에 사용금액이 누적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카드로 매입도 하고 카드로 경비도 사용합니다. 두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카드 누적 금액을 볼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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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1. 프로그램 메뉴 [기초관리] -> [장부관리]에서 "국민법인카드"를 등록합니다.

2. 매입한 제품이 판매를 위한 제품이면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매입]을 입력하고 [지불]을 입력할 때 [장부]를 "국민법인카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3. [금전출납장]에서는 회사 경비에 관련된 비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매입]을 입력할 때 [지불]을 "국민법인카드"로 입력하고,
    [금전출납장]에서 경비를 국민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지출하였을 때 [장부]를 "국민법인카드"로 선택하고 [지출]을 입력하면 양쪽에서 서로 연계되어 잔액이 계산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