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거래처로 재고 이동한 후 추후 계산서 발행문제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4-11-21
  • 조회수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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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을 거래처로 출고할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품을 출고 후 거래처에서 추후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때 출고품 중에서 출고품 전부 또는 일부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이는 거래처가 대여창고의 개념으로서 본사창고에서 출고(재고이동)는 됬지만 계산서는 발행안된 상품이고 추 후 거래처에서 사용된 제품에 한해서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상품 출고위치가 본사창고가 아니라 선 출고된 거래처(대여창고)에서 출고시키게 됩니다.

혹시 위 방법으로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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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상품을 먼저 출고한 후, 추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래처별 거래장]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선택한 후,
[계산서] 화면에서 조회 후, [완료닫기]를 선택하거나,
[수기작성으로 넘김]을 선택하여 발행하면 됩니다.(상단 이미지 참고)

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체가 본사이므로, 거래처가 공급자가 되어 계산서 발행은 안됩니다.
계산서 발행시 프로그램 상에서 공급자의 정보가 기본으로 설정되는데
공급자의 정보를 본사가 아닌 거래처의 사업자 정보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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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려주신대로 [거래처별 거래장] 화면에서 [세금계산서] → [계산서]를 선택하니 에러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산서 발행화면은 나타나지만 조회가 안됩니다.
화면 캡쳐해서 첨부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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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를 선택하지 않고 발행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거래장]에서 거래처를 선택한 후 [계산서]를 선택하여 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1522-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