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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관리에서 과세구분에 포함과 별도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 과세구분에서 별도로 설정하고 거래명세서를 발행해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되어 발행되던데...
거래명세서 발행시 세액 부분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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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중 공급가액만 따로 인쇄되는 기능은 되어있지 않구요 공금가액 + 세액 된 금액을 고급가액란에 인쇄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P/G관리]-[환경설정]창에서 [거래명세서]탭으로 이동하셔서 [3. 용지구분]항목에 [공급가액을 합계액으로]를 체크하십시오.
(상단이미지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