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거래처관리에서 과세부분이 별도와 포함의 선택 차이점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5-03-27
  • 조회수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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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관리에서 과세부분이 별도와 포함의 차이점이 없어보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포함 금액의 합계가 별도와 포함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관리에서 과세부분을 하는 것은 무슨 용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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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거래처관리 화면에서 거래처를 등록하는 이유는
[거래처별거래장]에서 매입과 매출을 입력할 때
과세기준을 일괄적으로 거래처에 설정해 놓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과세구분기준 설정은
프로그램 메뉴 [P/G관리] -> [환경설정] -> [종합1] 탭화면에서
"7. 과세구분기준"을 거래처기준으로 설정해놓으면 적용됩니다.

과세구분기준 설정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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