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 작성자관리자(admin)
  • 작성 날짜2012-03-02
  • 조회수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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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인리치 무료버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smile edi 사용중입니다..
주로 거래처에서 역발행 계산서 발행된 것을 승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인리치 활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시도해보았습니다.
환경설정은 예시되어있는대로 모두-smile edi아이디,비번 적고 공인인증서 등록- 마쳤습니다.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불러와서 작성하려고 하니, 거래내역 조회가 안되네요^^;;
제가 빼먹은 과정이 있는 건가 싶어서 몇번을 다시 해도 마찬가지네요...ㅠ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할 경우, 거래내역 불러오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아님... 무료버전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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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이인리치입니다.

혹시 거래하실때 과세 구분을 어떤식으로 하셨는지요?
과세구분이 [포함], [별도], [영세율]일때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면세]거래는 계산서발행 [없음]은 세금부분은 확인하지 않으므로 아무 명세서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포함], [별도], [영세울]로 거래되지 않았다면 [거래처관리],[제품관리]창의 과세구분과 [P/G관리]-[환경설정]창의 [종합1]탭의 [7.과세구분기준]을 동시에 확인하고 설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

1522-3437